개인 채무나 신용 문제로 인해 통장 가압류가 들어오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받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마저 압류된다면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압류를 원천 봉쇄하는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 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수급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통장 개설 자격과, 일반 통장과는 다른 치명적인 단점(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 효력: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일반 입출금 통장과 다릅니다. 법원, 국세청, 은행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되어, 빚이 아무리 많아도 채권자가 출금을 정지하거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수급자 본인만 찾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만들 수 있나요? (발급 대상)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라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상세 대상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노인/장애인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장애 수당 수급자 |
| 한부모/아동 | 한부모가족 양육비, 아동수당 수급자 |
| 기타 |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특별현금지급 대상자 등 |
3. 🚨 만들기 전 꼭 알아야 할 '치명적 단점'
압류가 안 된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사용상의 제약(불편함)도 확실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개설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입금 제한 (오직 국가 돈만!)
이 통장은 '받는 전용'입니다. 정부에서 보내주는 지원금 외에는 개인이 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용돈을 보내주거나 지인이 돈을 이체해주려고 해도 입금 불가 처리가 됩니다.
② 자동이체 및 카드 결제 주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연결해 두었다가 잔액이 부족할 경우, 내가 급하게 돈을 채워 넣으려 해도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과금이나 월세 자동이체용으로는 사용하되, 유동적인 지출 통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
시중 1금융권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뿐만 아니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 준비물: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 🏃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2. 원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통장 개설
3. (중요) 다시 행정복지센터(구청)에 복지 급여 계좌 변경 신청
행복지킴이통장은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단, 입금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생활비 관리용 일반 통장과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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