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학개미'라는 말이 일상이 될 정도로 미국 주식(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등)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이 나면 기분은 좋지만, 곧바로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단 1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세율도 지방세 포함 22%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들거나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기본)
해외 주식 세금은 분류 과세로 들어갑니다. 즉, 내 월급(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합쳐지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이 점은 다행이죠.
(1년 총수익 - 1년 총손실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 납부할 세금
여기서 핵심은 '기본공제 250만 원'입니다. 1년 동안(1월 1일 ~ 12월 31일) 번 돈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는 하되, 낼 세금은 없습니다.
2. 세금 0원 만드는 필살기: "손익 통산"
만약 올해 엔비디아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공제 250만 원을 빼도 750만 원에 대해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너무 아깝죠? 이때 쓰는 기술이 바로 '손실 확정(Loss Harvesting)'입니다.
[절세 시나리오]
- 내 계좌에 -500만 원 손해 보고 있는 종목(예: 잡주 A)이 있다고 칩시다.
- 12월이 가기 전에 이 '잡주 A'를 매도(팔기)합니다.
- 그러면 국세청은 (이익 1,000만 원 - 손해 500만 원) = 순수익 500만 원으로 인식합니다.
-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250만 원으로 줄어들고, 세금은 55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손실을 확정 짓기 위해 팔았던 주식은, 매도 후 바로 다시 매수하셔도 됩니다.
미국 주식은 한국과 달리 '자전거래' 규정이 느슨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팔았다가 다시 사는 행위가 절세 전략으로 통용됩니다.
3. "환율"을 조심하세요! (숨겨진 복병)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환차익입니다. 양도세는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주가 자체는 떨어졌어도 환율이 급등했다면 원화 환산 금액으로는 수익이 난 것으로 잡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매수 시점 환율: 1,200원
- 매도 시점 환율: 1,400원
- 👉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때문에 약 16%의 수익이 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신고 기간: 5월을 놓치지 마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확정신고 기간)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 미신고 가산세: 신고를 안 하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벌금(가산세)으로 붙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키움, 토스, 삼성 등)에서 4월쯤에 '무료 대행 신고 서비스'를 신청받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아주 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증권사 알림을 꼭 켜두세요.
세금은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는 꼭 '손익 통산'과 '250만 원 공제'를 챙기셔서 스마트한 서학개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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