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퇴직금 연금으로 받았다가 건강보험료 폭탄 맞았다던데?" 퇴직연금 수령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연금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안전한 '연 2,000만 원' 사수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은퇴 후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은퇴자들의 '로망'이자 필수 재테크입니다. 하지만 최근 소득 요건이 강화되면서, 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가차 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것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령액을 조절해야 합니다.
📌 1. 건보료 폭탄의 기준, "연 2,000만 원"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행히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 수령액은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법상 보수 외 소득에 미포함)
하지만,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 수익'은 연간 1,500만 원(2025년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건보료 부과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2. 안전하게 수령하는 전략 2가지
- 수령 기간 늘리기: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20년으로 길게 설정하여 월 수령액을 낮추면 연간 한도 초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 분리과세 활용: 연금저축과 IRP 본인 추가 납입분 수령액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조절해야 16.5%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무턱대고 많이 받기보다, 세금과 건보료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늘고 길게' 받는 것이 실수령액을 늘리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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