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복지 제도의 판도가 바뀝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4인 가구 기준)되었기 때문인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라며 한숨 쉬셨던 분들, 혹은 오래된 트럭 한 대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달라지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역대급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모든 복지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인상률은 무려 7.2%에 달해 체감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 1인 가구: 256만 4,238원 (▲ 7.20% 인상)
- 2인 가구: 418만 6,768원 (▲ 6.78% 인상)
- 3인 가구: 531만 1,847원 (▲ 6.63% 인상)
- 4인 가구: 649만 4,738원 (▲ 6.51% 인상)
이 기준 금액이 올랐다는 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문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2. "내 통장에 얼마?" 2026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액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소득이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확정) |
|---|---|---|
| 1인 가구 | 765,444원 | 820,556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1,343,773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1,714,892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2,078,316원 |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사상 처음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인 가구 역시 월 82만 원을 받게 되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3. "트럭 있어도 가능?"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그동안 생계 수단으로 트럭이나 승합차를 가지고 있어도 '재산'으로 잡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확 풀립니다.
① 생업용 승합·화물차 기준 완화
-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만 일부 인정
- 변경: 1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도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4.17%)으로 적용
즉, 낡은 포터나 스타렉스가 있어도 이제는 100%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수급 자격 유지가 쉬워집니다.
②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3자녀 → 2자녀)
기존에는 자녀가 3명이어야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자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에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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