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생계급여 금액 & 자동차 기준 변경사항 총정리 (1인 가구 82만 원?)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복지 제도의 판도가 바뀝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4인 가구 기준)되었기 때문인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라며 한숨 쉬셨던 분들, 혹은 오래된 트럭 한 대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달라지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역대급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모든 복지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인상률은 무려 7.2%에 달해 체감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 1인 가구: 256만 4,238원 (▲ 7.20% 인상)
  • 2인 가구: 418만 6,768원 (▲ 6.78% 인상)
  • 3인 가구: 531만 1,847원 (▲ 6.63% 인상)
  • 4인 가구: 649만 4,738원 (▲ 6.51% 인상)

이 기준 금액이 올랐다는 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문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2. "내 통장에 얼마?" 2026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액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소득이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확정)
1인 가구 765,444원 820,556원
2인 가구 1,258,451원 1,343,773원
3인 가구 1,608,113원 1,714,892원
4인 가구 1,951,287원 2,078,316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사상 처음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인 가구 역시 월 82만 원을 받게 되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3. "트럭 있어도 가능?"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그동안 생계 수단으로 트럭이나 승합차를 가지고 있어도 '재산'으로 잡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확 풀립니다.


① 생업용 승합·화물차 기준 완화

  •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만 일부 인정
  • 변경: 1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도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4.17%)으로 적용

즉, 낡은 포터나 스타렉스가 있어도 이제는 100%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수급 자격 유지가 쉬워집니다.


②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3자녀 → 2자녀)

기존에는 자녀가 3명이어야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자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에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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