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얼마? 대상자 조회 및 기간 연장 신청 방법


 

💡 핵심 요약: 2025년은 '홀수년생'이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기간 내 검진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받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기간 연장' 방법을 통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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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이 다가오면서 "아차, 올해 건강검진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검진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간 연장(이월) 신청'을 통해 과태료 없이 내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태료 피하는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

국가건강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2025년은 홀수 해이므로,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대상입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대상 출생연도: 1991년, 1985년, 1973년 등 홀수년생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회 (홀수년생)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생

※ 만약 작년(짝수년생) 대상자였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추가 신청'을 하면 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조회 및 검진기관 찾기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1초 만에 확인 가능합니다.

👉 내 검진 대상여부 조회하기 (클릭)

📝 2. 과태료 안 내고 기간 연장하는 법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귀책사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20만 원 등으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래의 방법으로 기간을 연장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미루기 (기간 연장) 방법

올해 안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거나 직장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해 상반기까지 검진 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1. 직장인: 회사 담당자에게 '대상자 변경 신청서' 제출 요청
  2. 지역가입자: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신청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 잊지 말고 꼭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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