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 준비 없이 맞이했다간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 예상 환급금을 1분 만에 조회하고, 남은 기간 동안 환급액을 늘리는 꿀팁을 확인하세요.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죠. 1년 동안 쓴 돈을 정리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하라고 할 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미리 조회해 보고 부족한 공제 항목(신용카드, 기부금, 연금 등)을 채워 넣어야 환급액을 최대 100만 원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환급금 조회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내년 2월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 조회 가능 기간: 매년 10월 말 ~ 12월
- 확인 가능 정보: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세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도달 여부
- 활용 팁: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찼다면, 남은 12월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남은 12월, 환급액 늘리는 필살기
조회 결과 '토해내는 세금'이 나왔거나 환급액이 적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3가지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구매 영수증을 챙기세요.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 치 월세의 최대 17%를 돌려받습니다. (집주인 동의 불필요)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3만 원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이건 무조건 이득입니다!)
특히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꼭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동료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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