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절차, 유효기간 및 미발급 과태료 총정리 (2026년 기준)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는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소지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보건증의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절차, 업종별 유효기간, 그리고 갱신 누락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합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정보 요약

구분 내용
검사 항목 장티푸스(분변 검사), 폐결핵(흉부 X-ray), 전염성 피부질환
발급 비용 보건소: 3,000원 / 일반 병원: 1~3만 원 내외
처리 기간 검사일로부터 약 4~5일 소요 (공휴일 제외)
준비물 신분증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업종별 유효기간 및 갱신 시기

많은 분이 보건증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으로 알고 계시지만,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검사를 받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 일반 요식업(식당, 카페 등): 1년 (매년 1회 갱신)
  • 📅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연 2회 갱신)
  •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연 4회 갱신)

3. 인터넷 재발급 및 출력 방법

검사 후 결과지를 수령하거나,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G-health) 또는 정부24 접속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본인 확인
  4. 발급 내역 조회 후 PDF 저장 또는 인쇄

4. 미발급 및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

보건증 없이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 종업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종업원(알바생): 10만 원 (종사자 본인 부과)
  • 영업주(사장님): 종업원 수에 따라 20만 원 ~ 최대 150만 원

따라서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 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보건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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