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폐업,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당장 생계 유지가 막막하다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인상된 지원 금액과 자격 조건(소득·재산), 그리고 신청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돕기 위한 단기 지원 제도입니다.
기본 1개월 지원이 원칙이나,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3개월(연장 시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위기 사유 발생 (가장 중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포함)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휴업, 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등 재난으로 거주지 생활이 곤란한 경우
②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③ 재산 기준 (2026년 기준)
- 대도시(서울, 광역시 등):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예금+주식 등): 약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700만 원대)
3. 2026년 지원 금액 (인상)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6년 긴급생계비 지원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지급액 (단위: 원) |
|---|---|
| 1인 가구 | 약 753,100원 |
| 2인 가구 | 약 1,235,200원 |
| 3인 가구 | 약 1,571,500원 |
| 4인 가구 | 약 1,914,300원 |
※ 위 금액은 추정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동절기 연료비 별도)
4.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라 속도가 빠릅니다.
-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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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해소되었다가, 나중에 다른 사유로 또 위기가 오면 2년 뒤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129번이나 주민센터 문을 두드려보세요. 국가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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