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퇴직연금 수령 절차와 절세 팁 (2025년 기준)
50대 이후 퇴직을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퇴직연금 수령입니다. “한 번에 받을까, 나눠 받을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같은 질문이 많죠.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 절차와 함께, 세금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연금 수령 방식의 기본 구조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DC·IRP)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두었다가 퇴직 시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①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 (연금소득세율 3.3~5.5%)
- ② 일시금 형태로 한 번에 받기 (퇴직소득세 부과)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라 세율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2️⃣ 퇴직연금 수령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내역서’ 발급
- 2단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 (세금이 이때는 부과되지 않음)
- 3단계: IRP 계좌에서 연금수령 전환 신청
- 4단계: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연금 수령 개시
중요한 점은,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IRP로 옮기면 세금이 유예된다는 점입니다. 즉,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조금씩 납부하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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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절약의 핵심 포인트 3가지
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진다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6~38%)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연금 수령’이 정답입니다.
② 10년 이상 유지 시 세율 인하
IRP 계좌를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율이 30%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5.5% 세율이라면 3.8%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입니다.
③ 추가납입으로 절세 + 연금 증액
퇴직 후에도 IRP 계좌에 연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퇴직 후에도 절세와 연금 증액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
- 퇴직금 수령 후 60일 내에 IRP로 이체하지 않으면 세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 IRP 계좌에서 연금 외 목적으로 중도인출 시 기납부세액 + 가산세 발생합니다.
- 연금 개시 연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수령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특히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다시 투자하려는 경우, 세금+수수료로 전체 금액의 10% 이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IRP로 옮겨두면 비과세 전환+연금소득세만 적용되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예를 들어 50대 직장인 A씨가 퇴직금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 약 700만~1,000만 원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를 IRP에 이체 후 연금으로 10년간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 3.3~5.5% 적용으로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6️⃣ 추가 절세를 위한 팁
-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연금저축·IRP)도 세액공제 통합한도 900만 원까지 활용
- 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늦출수록 세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짐
- 부부가 각각 IRP를 보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음
7️⃣ 마무리
퇴직연금은 단순히 “퇴직금”이 아니라 은퇴 후의 생계자금입니다. 수령 시기와 방식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기기도 하죠. 2025년을 기준으로, IRP 이체 + 연금수령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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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기준 | 퇴직연금 수령 절차 & 절세 꿀팁 정리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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